'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확대 실시…외통부-수협 5월부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27일(한국시간), 수협은행과 '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수협과의 신속해외송금지원 업무는 영사 콜센터와 수협은행간 시험운영을 거쳐 5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급전이 필요한 한국 국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영사 콜센터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없이 영사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외통부는 설명했다. 외통부는 지난 2007년 6월 이래 농협과 업무 제휴를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하여 해마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0년 이용건수 405건, 송금액 5억8000만 원)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