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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땐 한·미 이중과세 될 수도"…'세무 무료 설명회' 성황

"한.미 양국 사이에 오가는 상속과 증여는 이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한국 국세청 공무원교육원의 최성일 교수는 "한국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반면 미국 세법은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과세대상이 돼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지만 미국 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 되거나 면제되었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에 대한 강연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는 "미국 국세청(IRS)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고강도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이들이 연중 한번이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세무사는 이를 위반한 경우 5%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 국세청과 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 주최했으며 2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공인회계사(CPA)와 한국 국세청 교육원 관계자의 주제발표가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고 남은1시간 동안은 일대일 세무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2010년 개정 소득세법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한국에 재산에 대한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소개 됐으며 2011년판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및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도 무료 배포됐다. LA총영사관의 최태호 경제 영사는 "미국 교민들이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한인들을 위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웹사이트 (http://call.nts.go.kr)를 방문해 '질문하기'에서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3-17

"해외송금 무조건 신고하라" 정부 추진에 은행·고객 반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외송금 거래를 전액 신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권과 고객들의 반발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오바마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과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해외로의 모든 송금 거래를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이나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보개혁·테러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규정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서비스 업체는 송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계좌번호·운전면허·여권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들은 거래 고객의 소셜번호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웨스턴유니언 등 송금 전문 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현금자동인출기(ATM)와 크레딧카드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은행 지점간 송금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은행권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업무 부담과 동시에 송금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 전성호 영업부장은 “한 달에 우리 은행의 평균 해외 송금 건수가 2만5000건에 달하는데 해당 건수를 모두 보고하려면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문명식 영업지원부장은 “모든 송금 거래를 보고하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고, 은행 수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도 사전에 충분한 보안조치 없이 정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드사이드에 사는 윤정식씨는 “푼돈을 송금하는 건 테러와 무관할텐데 매번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연간 약 7억5000만 건에 이르는 관련정보를 취합해 사법기관 및 규제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 금융기관들은 현재 매년 130만 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 1400만 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10-09-28

'액수 불문' 모든 해외송금 보고 의무화…테러활동 감시 강화위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송금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사법네트워크국(FinCEN)은 27일 테러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송금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송금 거래에 한해 재무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3000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거래에 대해선 거래 내역을 계속 보관하고 수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해야 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4년 연방정부 기관에 보다 폭넓은 정보 접근권을 부여한 정보개혁 및 테러 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번 주중 연방 관보에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어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재무부의 제임스 프라이스 주니어 디렉터는 "송금 거래 보고 규정 강화는 금융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금줄 차단을 통한 테러 방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계 최대 송금전문업체인 웨스턴유니온 등의 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나마 ATM와 크레딧카드 등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래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당국은 연간 약 7억5000만건에 이르는 관련 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해 여러 정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연 130만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달러 이상 거래 1400만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선 이같은 변경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테러 방지 활동을 핑계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접근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의 마크 로텐버그 사무국장은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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